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모(23)씨를 구속하고 애인 문 모(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씨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애인인 문 씨는 A씨가 강요에 못이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된 A씨는 지난 3월 말 감금된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 씨의 꼬임에 넘어가 같은 해 8월 5일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6개월여간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월 도망쳐 나와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지만, 김 씨는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다시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성매매 강요로 번 5천만 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여성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는 성매매 강요로 첫 달에 수백만 원을 손에 쥐게 되자 돈을 더 벌고자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 씨가 임신 상태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현대판 성노예' 6개월간 감금·성매매강요 20대 구속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상대 범행…집에 도망간 피해자 잡아오기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