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 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와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 별로 담합 참여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입찰 담합이 드러난 27개 공사의 평균 낙찰률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의 차이를 해당 건설사의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입찰 담합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한양, 삼성물산 등 22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천74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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