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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간소화…소규모는 지자체장이 결정

<앵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규제가 44년 만에 대폭 간소화됩니다. 30만 ㎡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기고 복잡했던 절차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30만 ㎡를 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그린벨트 개발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진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2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론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 지사가 갖도록 해서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해제 권한이 일부라도 시도 지사로 넘어가는 건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의 증축규제도 건폐율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들이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면 숙박이나 식당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합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올해는 규제 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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