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으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한 끝에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210억여 원을 빼돌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6억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또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백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106억 원을 갚았고,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 원을 또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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