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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테러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 하원 통과

테러 예방을 위해 프랑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현지시각으로 5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86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파리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은 문자와 이미지, 전자 정보를 엿듣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기관은 용의자가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정보기관 요청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기록을 성인은 40년, 미성년자는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사면을 받더라도 이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안은 정보기관 감시를 위해 새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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