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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세월호 시위 연행자 42명 중 3명 영장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시위대 42명 중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가족 1명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현 위원장 등 39명은 이미 석방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경찰 폭행, 교통방해, 공용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4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오후 9시쯤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는 세월호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해 30명이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등에서도 12명이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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