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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 불법 어획해 유통하려 한 일당 입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40살 윤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69톤 규모 어선과 근해자망 어선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cm 미만 어린 꽃게 48kg을 불법 포획해 육지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꽃게를 수확하다 함께 포획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 꽃게와 섞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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