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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위협하고 막말한 교사 직무서 배제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는 등 차별하고 막말을 일삼다가 학부모들에게 고발당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천구 모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에 대해 학급 담임직을 박탈하고 수업도 중단하도록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막말과 폭언 등을 자녀들에게서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지난달 14일 A교사를 금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생 앞에서 누구의 엄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의 부모는 훌륭한 부모라는 막말을 하는 한편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개미, 토끼, 표범, 호랑이, 용 등에 비유하며 등급을 나눠 차별 대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학급 정원 25명 중 14명의 학부모는 수업을 거부하고 방과후 교실에 아이들을 보내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신을 고발하자 A교사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담임직무 박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위협적인 학급분위기를 만들고 학부모와 갈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당 학교에서 학급 담임직을 박탈하고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교사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는 한편, 다른 피해 학생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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