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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기업 특혜' 지자체 조례에 공정위 개선권고

토착기업을 보호한다며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차별해온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들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지역 중소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134건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고 대상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세 종류입니다.

타 지역 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해온 건설산업조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109개 기초단체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청 공사물량의 50∼70%를 토착업체에 주도록 해 외부업체의 하청 참여기회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때문에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해당 지역의 업체를 인수하는 등 우회진입을 시도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자주 발생해왔습니다.

이 조례는 또 해당 지역 출신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하거나 장비.자재를 50 이상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건설업체로 등록한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례 때문에 지역 업체가 단기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가격인하·품질개선 등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기초단체의 촘촘한 규제가 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후생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광역단체의 경우 3년 주기로 조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조치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구·광주·경남북·전남북 등 8개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LED 조명조례는 공공기관 등에서 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격과 품질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공정위는 LED 조명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발주공사 외에는 불필요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도 원칙적 폐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례는 신축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제주지역 작가의 것으로 한정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의 설치가 제한돼 국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주도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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