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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기한 넘기면 감액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내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 원 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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