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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폭행한 아들 죄 숨기려 입 닫은 70대 노모

아들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경찰 존속상해로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친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반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76살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집을 뛰쳐나와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만취한 아들이 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게 돼 지인과 술을 마셨고 폭행 여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B씨는 아들이 처벌받을까 봐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을 폭행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병원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최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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