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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실 알고도 묵인" 50대 건물주 입건

"성매매 알선 사실 알고도 묵인" 50대 건물주 입건
강원 홍천경찰서는 오늘(30일) 성매매 영업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 장 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홍천군 홍천읍 자신의 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44·여)씨가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업주들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사실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관련법에는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알선 등 행위를 알면서도 성매매 업주에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거나 묵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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