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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개업' 법무부 유권해석 상관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 변협이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협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며 변협이 구속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되려고 하는 건 사건을 수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개업을 전제로 한 어떠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협은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예정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출한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소속변호사 채용신고서를 반려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이 차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채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고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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