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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 신고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인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실체적 사항을 이유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고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 1통을 수리하고 나머지 1통을 대한변협에 보냈는데 변협은 신고서를 서울변회를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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