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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줄이고 정원은 늘려…세월호법 시행령 일부 수정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중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정부 조사결과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확대됐습니다.

해수부에서 파견하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오늘(29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시행령 내용 중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발해 온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수정했다며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 9명·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도 각각 4명으로 줄였습니다.

6급 공무원의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 비율을 5명 대 18명에서 13명 대 10명으로, 7급 공무원 비율도 16명 대 8명에서 14명 대 10명으로 조정해 민간인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밖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지원점검과 업무에 피해자 지원관련 실태조사를 추가시켰습니다.

쟁점이 되던 7개 항목은 수정했지만 수정요구 3건에 대해 해수부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달라고 구했지만, 해 수부는 국장은 민간인 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원안의 구조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도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된 것을 안전한 사회 건설 전체로 확대,명시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수정안을 내일 차관회의, 5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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