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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괘가 엉터리"…무속인 폭행 40대 여성 벌금형

"점괘가 엉터리"…무속인 폭행 40대 여성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점괘가 엉터리라며 무속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종교 시설에서 무속인 A(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최근 자신도 신 내림을 받아 점괘를 보니 수년 전 A씨가 봐준 점괘가 틀렸다는 판단에 이런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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