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반도유사시 日군사활동은?…미일 새 방위협력 쟁점 문답

정부는 오늘(28일) 미일 개정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제3국 주권 존중' 표현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이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보법제와 군사 작전계획 등을 정비할 때 한국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의 과거사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미일 개정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보에 대해 갖는 의미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새 가이드라인이 '제3국'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고 '한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가이드라인은 미일 양자간 합의문이다. 국제법상 양자간 합의문은 제3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3국의 명칭을 언급하게 되면 양자간 합의가 아니라 3자간 합의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새 가이드라인의 제3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을 의미한다고 봐도 틀림없다. 포괄적 표현이지만 사실상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문구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이 제3국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군사활동에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고 한 것은 곧 한국의 영역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해나갈 것인가.

▲가이드라인은 성격상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일본의 안보법제와 군사 작전계획에서 드러날 것이다. 일본에서 올해 8월쯤 안보법제가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작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국가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이 군사적 수준에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유사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영역, 즉 영토·영해·영공 진입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사시에 선포되는 전쟁수역의 경우 영해뿐 아니라 공해도 포함한다. 공해는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구역인 만큼 전쟁수역 선포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다. 전쟁수역과 관련한 문제는 명문화된 국제법도 없어 주로 관습을 따르는데 유사시 우리 전쟁수역에서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일미군 기지들 가운데 유엔사령부의 후방 기지가 7곳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군수물자가 한국에 투입될 가능성은.

▲이는 미일간 군수지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미국 고위 당국자는 구두로 새 가이드라인이 한미동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독도나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적 활동에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대상으로 군사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도 헌법상 우리 영토인 만큼 일본의 군사활동에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미리 파악했나.

▲완성된 공식 문서는 27일(미국 현지시간) 발표 직후 접했지만 그 전에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미일 양측으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안에 관한 설명을 질의 등을 통해 확인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