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입사원 학자금 직접상환 가능법안…교문위 소위 의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든든학자금을 대출한 대학생이 취직한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을 대출한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상환 방식을 개인 직접 납부가 아닌 회사가 월급에서 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사원이나 회사에 모두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