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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귀촌부부 사망 원인은 보일러 설비 잘못 때문"

지난 1월 경북 문경의 주택 안에서 함께 숨진 40대 부부는 보일러 설비 시공 잘못으로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경찰서는 보일러 설비 시공을 잘못해 곽 모(48)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축업자 K씨와 보일러설비업자 J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씨와 J씨는 문경시 농암면에서 곽 씨 주택을 지으면서 보일러 시공을 잘못해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21일 곽 모 씨와 김 모(40·여)씨 부부가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가 일부 파손된 보일러실 배기통으로 새어 나와 주방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K씨는 건설면허 없이 집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씨는 K씨에게서 하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보일러와 배기관 연결 부위에 틈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외상이나 유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살던 곽 씨 부부는 귀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문경에 2층 주택을 지었고 지난 1월 19일 입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새어 나와 부부가 중독사했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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