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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원 "소형어선, 안전에 취약"…대책 강화 주문

소형어선이 충돌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늘(27일) 지난해 어선사고를 심판해 기록한 재결서 201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며 안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한 해양사고 20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어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종류로는 충돌사고가 65%로 가장 많고 인명사상이 8%, 화재폭발이 6%, 좌초가 5%순이었습니다.

원인으로는 경계를 소홀히 해 일어난 사고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역할이 비슷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 직무교육 강화같은 어선 안전 강화책을 제시했습니다.

어선으로 등록한 국내 전체 선박 7만1천287척 중 5t 미만의 소형어선이 6만2천9백여척으로 전체의 85%에 이르고 어선 사고도 대부분 이 소형 어선에서 일어납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5t 미만 선박은 해기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해 무면허 운항자가 많다며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해서도 해기 면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항구에서 선박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 과실 해양사고도 2013년 3건, 지난해 5건으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따라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안전심판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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