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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202명 등친 일당 덜미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 모(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김 모(17)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등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조 모(18)군 등 202명으로부터 모두 4천3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충북 청주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허위글 게시,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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