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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 과장광고로 노인 상대 폭리 챙긴 6명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평범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내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 모(5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 등은 대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화 홍보로 물색한 피해자 400여 명을 상대로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액상 제품 27억 원 어치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천마즙과 꾸지뽕 차 같은 제품이 당뇨, 치매, 뇌경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구입가(3만5천 원)의 5배가량 비싼 값(15만 원)에 내다 판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개인정보 목록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브로커에게서 (목록을) 사들였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개인정보 구매 경로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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