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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소송 불복 변희재 항소 각하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소송 불복 변희재 항소 각하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김 씨가 변 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 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변 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 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는 빠져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변 씨가 SNS에 올리자 김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논평에 가깝기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 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 씨 측에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의 논문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변 씨가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8월에도 같은 이유로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500만 원과 1천5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씨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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