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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취소 처분

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취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물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 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과 삼성, 한화, 푸르덴셜, 알리안츠,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총 204억 5천1백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교보생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41억 3천만 원입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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