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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상대 중재위 손해배상 청구 급증세

2012년 794건→작년 5천725건…세월호 관련 제외해도 1천55

지난해 2월 A 언론사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B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또 C 언론사는 이 사진을 전재했고, D사는 자체적으로 비슷한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다. C사와 D사는 자사 홈페이지에도 같은 사진을 실었다.

이에 B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들 3개사를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이들 언론사로부터 각각 2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사과보도 등을 받아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늘고 있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2012년 794건, 2013년 784건에서 지난해 5천72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사건 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족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제기한 1천건 이상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만 보더라도 1천55건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가운데 보도내용 정정이나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진 데 따른 취하나 기각, 각하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금전배상이 이뤄진 인용건수도 2012년 54건에서 2013년 92건, 2014년 112건(대량사건 제외)으로 늘었다.

청구인과 언론사가 합의한 손해배상 조정 최고액도 2012년 1천만 원이었으나 2013년 2천만 원, 작년에는 3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작년 손해배상 인용사건 112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55건, 초상권 침해가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음성권 침해와 성명권 침해가 각 3건, 사생활 침해가 2건, 기타가 1건 있었다.

한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언론사의 조합원 모집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무려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 언론사가 후속보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취하한 사례도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전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년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가감표를 마련해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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