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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장 전 회장 항소심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예상되는 신축건물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에 따른 특경법상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했으므로 감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모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 모 전 서울경제 감사, 노 모 전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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