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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석태 특조위원장 "진상규명? 선체인양이 핵심"

* 대담 : 이석태 위원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 1주기 특별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분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입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죠. 하지만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오늘까지도 특조위,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1주기를 맞는 심정,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 제가 가족들로부터 선출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벌써 5개월째가 돼 가는데. 적어도 1주기에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춰서 출범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진상규명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마음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가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출범을 하려면 시행령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2월에 자체적으로 시행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해수부에서 시행령안을 마련해서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독립성의 침해 우려가 있고. 또 인원도 대폭 축소하고, 또 저희의 활동 범위를 또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데요. 사실상의 수정 지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글쎄, 그 전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지금 이 시행령안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가, 어제 그런 시행령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그렇게 원만한 해결을 주문하니까 저희는 전향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에 이어서 정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행령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선 전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양수산부가 18일 쯤에 시행령 수정안 내놓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건 확인된 건가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확인 안 되고, 지금 시간적으로 봐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시행령안이라는 게 일단 차관회의에서 내용이 대개 정해지고,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그게 청와대에 올라가야 다음 주에 국무회의 의결되는데, 제가 알기론 오늘 아마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정을 좀 분명히 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어제 직접 기자회견 여셨고, “대통령과 정부가 특조위 출범 일정과 내용, 명확히 밝혀 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핵심적으로 바뀔 부분은 뭔가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것은 뭐 부분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행령 안에 특별법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독립성 부분을 좀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들 바로 밑에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획조정실장이 해수부 파견 공무원으로 지금 시행령안에는 돼 있는데. 그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어쩌면 조사대상이 돼야 될 정부부처의 일개 공무원이 이 위원회의 업무를 전체를 조정하는 건 크게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요.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특별법에 비해서 시행령 안에서 저희 업무가 좀 축소돼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조직도 좀 축소되는 거고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비율 문제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원만히 해결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좀 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사실 참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특조위 활동이 기한이 정해진 거죠?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렇죠. 1년 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는 거고요,.. 진상규명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닌 거죠?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사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도, 우선 1년 이내에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그게 목표입니다. 1년 내에 저희에게 주어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체 인양 논의도 한창이지 않습니까?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네.

▷ 한수진/사회자:
선체 인양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양이 되기 전에 특조위 활동이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렇죠. 1년으로 하게 되면 저희 특조위 활동의 거의 끝나거나 또는 그 뒷부분이니까. 저희는 적어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뒤에 인양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인양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빠른 시기에, 인양도 지금 완전히 확실하게 결정된 것처럼 보이진 않고 있고요.

전향적이긴 한데,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 시기도 정말 저희 특조위 활동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저희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당겨 달라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 가급적이 아니라 저희는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계획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저희 특조위 활동에 큰 의미가 없다면, 저희로서는,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위원장께서는 ‘선체 인양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계시죠?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선체 인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 의혹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선체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직접 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선체 인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특조위 활동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다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조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선체 인양이 꼭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위원장님.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해주시겠어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글쎄, 지금까지 정부에서 검찰, 감사원, 또는 해양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일부 했는데요. 그건 역시 부분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또는 징벌 쪽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 거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해서 총체적으로, 그렇게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이제 만드는 거겠죠?

저희는 뭐 아직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총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사건을 정확하게 재구성, 그리고 특히 선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구조를 안 하고 먼저 피신했는지, 이런 등등 그런 의혹,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정확하게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게 우선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목적이 꼭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닌 거지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렇죠. 유족들의 한은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게 국민들한테 닥친 대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건 국민들이 저희한테 부과하는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사를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어떤 커다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1년 전 오늘, 우리 모두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번엔 확실히 바로 잡아 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또 진상규명이 꼭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원장께서 특검을 시사한 발언도 하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특검은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이건 꼭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저희가 직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직은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자체 조사로 밝히지 못한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에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 이석태 위원장/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네, 우선 저희가 지금 출범도 못했으니까요. 그건 저희한테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국회에 요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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