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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조작 전화·문자 차단…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오는 16일부터 조작한 발신번호에 의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차단되고,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마련가 마련됐고 변조된 발신번호 차단과 변조자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웹하드의 불법 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됐고,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 청소년에게 불법음란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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