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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된 빵에 '신선' 표기 호주대형마트 벌금 21억 원

해외에서 구워 수개월 동안 냉동보관한 빵을 "신선한" 또는 "오늘 구워 오늘 파는 빵"이라고 홍보를 한 호주 대형 유통체인이 25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2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유통체인 콜스(Coles)에 대해 부적절한 홍보로 교묘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호주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신선한 것도 아니고 매장 내에서 당일에 빵을 만든 것도 아닌데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콜스에 부과된 벌금은 거짓으로 홍보한 빵 매출액 728만 호주달러의 3분의 1 정도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소비자 보호기구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콜스의 일부 빵이 수개월 전에 국외공장에서 만들어져 냉동상태로 호주로 반입된 것이라며 판결된 것 보다 두배 많은 400만~5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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