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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채왕 뒷돈' 전 판사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사채왕 뒷돈' 전 판사에 징역 4년 구형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사채업자 내연녀의 진술이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판사의 변호인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수수가 알선과 관련된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구체적인 부탁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 전 판사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 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2억 6천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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