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측에서 펜으로 적은 메모 형태의 확인서에는 '메모지 1장, 휴대전화기 1개, 현금(8만 원), 장갑 1쪽, 면봉 2개, 휴대전화기 1개, 안경 1개, 모자 1개'라고 적혔습니다.
박 전 상무는 "어제(9일) 밤 검사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유족 측에 '검찰 입장에서 메모를 인계하거나 내용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의중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유족 측은) 열람과 복사 모두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메모지를 유족 측에 넘기지 않는 과정에서 일정한 서식의 문서나 서류를 지참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상무는 "유품 확인서는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로 적어준 것"이라며 "메모 내용 자체는 유족 측이나 회사 측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