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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암 아니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암 전문의에게 따진 이유는?

* 대담 : SBS 시민사회부 김종원 기자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장 어디 꼭 불편한 데가 없어도 굳이 다달이 돈을 내가면서 보험에 드는 이유, 정말 아플 때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는 그렇게 믿음직해보이던 보험사가 정말 보험료 받을 일이 생기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기막힌 행태 취재한 사회부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세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보험 행태가 어떻길래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봤는데,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올 1월에 병원엘 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안에서 4mm의 악성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1기 판정을 받고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암 치료에 최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국립암센터였고요. 심지어 대장암센터장이 이렇게 암 판정을 내렸는데, 이 ‘암’이라고 했을 때도 참 놀랐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보험금을 암 보험을 신청했더니 '암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암 보험을 무려 12년 동안 매달 13만 원씩 납입을 했던 암보험인데, 암 판정 받았는데 ‘암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많이 놀랐던, 이런 사유더라고요. 이유는 암 보험사에서는 '암이 아니다. 이건 ‘경계성 종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계성 종양’요? 이게 뭔가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종양을 크게 나눠보자면 ‘악성 종양’, 암이죠.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전이가 되고 치료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양성 종양’, 전이가 안 되고 치료가 쉽고, 혹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게 ‘경계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게 전이가 될 우려가 있고 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암이 되기 직전 단계인데, 이 ‘경계성 종양’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법의 단어 같은, 보험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에게 ‘경계성 종양’이라고 딱 말을 해 버리면 암 보험금의 한 1/10만 돈을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성 종양이다’라는 기준을 들이댈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아니 그런데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고, 뭘 믿고 그렇게 나온 걸까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가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우기는 거거든요? 의사는 분명히 진단서도 내줬고, 소견서도 암이라고 냈고, 수술도 암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다 암인 걸로 알고 진행이 됐는데, 이게 크기가 아까 4m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사 쪽에서는 ‘1cm 미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cm 미만이 아니면 암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한 7년 전에 대한병리학회라고 우리나라 의학학회에서 학술지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cm가 되지 않으면 직장에 있는 종양의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사들이 이걸 ‘일종의 제안을 한 거다’라고 얘길 하는데, 학계에서는 뭐 ‘어디까지를 암으로 봐야 되나’ 어떤 의견이 아직까지도 분분하고, 그 중에 하나의 이론으로 학술지에 실린 부분이 있는데, 이 뭐 학술지마다 다 달라요. 미국의 암 협의회에서는 ‘1cm가 안 돼도 무조건 암이다’라고 보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에서도 최근 ‘대장 속에 있는 종양은 1cm가 되지 않아도 암이다’라고 보는 추세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의사의 자율이고요. 의사는 단지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왔는지, 어떤 치료를 더 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 건데, 이걸 이제 크기만 가지고 보험사에서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비자가 이제 ‘보험금을 달라, 암이다.’ 이렇게 냈으면, 이걸 들고 의사를 직접 찾아간답니다. 보험사 직원이.

그래서 ‘이건 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술지에는 1cm가 안 되면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입씨름을 벌이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해요.

이번 사례도 보면 의사가 ‘나는 의사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암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답변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선생님의 생각일 뿐이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우리 병원의 생각입니다.’ 하면, ‘그렇다면 이 병원만의 생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의사를 압박을 하는 거죠. 의사도 이렇게 압박을 하니 소비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 한수진/사회자:

대단하겠네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네. 말도 못하게 크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뭐 세세한 의학적 지식을 어떻게 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갖고 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약관일 것 같아요. 약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가입자가 이런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험금 타는데 이런 의학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내가 암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렇다면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약관에는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같이 첨부하면 보험료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서를 내줬으면 당연히 암 보험료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약관에 맞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진단서를 놓고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속 반박을 하니까, 소비자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험사가 소비자를 소송을 거는 이런 사례거든요.

알 필요가 없는 것까지 다 알아내야 하고, 솔직히 그럴 능력이 되는 소비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험사가 좀 너무하는 게 아니냐.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면 횡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단서가 잘못됐다면 의사를 고발하면 될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입씨름이 계속 가다 보면 보험사들의 자문병원에다가 암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맡깁니다. 본인들의 자문병원이다 보니까 보험사가 유리한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보험사가 자기네 자문병원에다가 맡기겠다라는 거에 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이건 한 마디로 우리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한 검사에다가 서명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돈을 정말 안 주겠다. 이건 얘기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보험사의 횡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번 보도 나가고 나서 비슷한 사연의 기막힌 제보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예.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길 들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비단 이 한 명뿐이 아니라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암 수술을 세 번이나 받고 지금 현재에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마찬가지로 ‘암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까지 보험사가 제기를 한 상황이어서, ‘암 치료를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 받아도 모자랄 판에 소송 끌려 다니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의사랍니다. 본인이 의사인데 암 판정, 췌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마찬가지로 크기를 문제 삼아서 ‘암이 아니다’라고 뒤집은 거죠. 의사한테도 이러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 한수진/사회자:

오죽하겠어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자기가 진짜 ‘창피해서 얘길 안 하고 있다가 뉴스를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보를 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이틀 사이에 한 스무 명 넘는 분들이 지금 똑같은 사례로 제보를 하고 계신데, 정말 비일비재한 어떤 일상 비슷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정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가 이렇게 돈 안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가 있을까요?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험사 내부 인사들도 만나봤고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업사원 하면 채워야 하는 이익의, 벌어야 되는 돈의 어떤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의 한계액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한계를 정해놓으면.. 돈이 그래서 좀 더 나가게 되면 해당 직원이 좌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또 승진을 한답니다.

그랬더니 눈이 혈안이 돼서 자기 돈 주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의사도 찾아가고 이런다는 건데요. 이런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픈 것도 때를 맞춰서 아파야 된다는 거죠.

보험사에 돈이 좀 많이 남아있을 때 아프면 쉽게 받을 수가 있지만, 보험사 돈이 그 한계액에 찰랑찰랑 거의 다 닿았을 때, 그럴 때 아프면 이렇게 온갖 어떤 문제를 삼아서 돈을 잘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재작년보다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이 1000건이 넘어가면서 70% 이상 1년 만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사실 힘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금감원이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소송부터 걸고 보는 행태를 제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보험사 측에서 소송을 한다는 거죠?

▶ 김종원 기자/SBS 시민사회부

그렇죠.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보험사는 본인들의 자문의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팀도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개인인 손님이 이런 소송을 딱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손을 쓰기가 힘든, 덜컥 겁부터 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이 문제는 좀 당국이 꼼꼼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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