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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상대조폭 살해한 조폭에 징역 30년 구형

말다툼을 벌인 조폭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폭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전주지역 폭력조직의 간부 최 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로 살해했고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후회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면서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툼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 전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최 모(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당일 후배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숨진 최 씨와 승강이를 벌인 후 화해를 위해 만난 저녁 자리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씨에게 흉기를 건넨 조직원 A(42)씨, 최 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B(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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