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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씨 남편에게 아들 만나도록 허용

법원, 이부진 씨 남편에게 아들 만나도록 허용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매달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면접교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맡아 양육 중인 아들을 소송기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 부사장이 2월10일 2차 이혼조정기일 직후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지난 2월 중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은 2월 중순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초등생(2년) 아들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9일) 오전 열린 이 사장과 임 부사장 간 이혼소송 첫 재판은 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커서 별다른 성과없이 15분만에 끝났습니다.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0호 법정에서 가사2단독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23일부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8일 오전 11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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