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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6월 말까지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6월 말까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오늘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지난해 보다 7.1% 370원 오른 5천580원이며,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 4천 64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는 116만 6천 2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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