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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킨텍스, 협력업체에 불공정계약 '갑질'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불리하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와 킨텍스를 비롯해 모두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어온 지정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대상엔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엑스코와 벡스코, 대전마케팅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포함됐습니다.

공정는 이들 사업자가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을, 즉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갑, 즉 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건물 하자 때문에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들은 협력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전시장 내부 운영규정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처럼 끼워넣은 사실도 드러났스니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원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하도록 한정해 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나 민사소송 가능성을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8개 유형의 이런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실태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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