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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 땐 복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수렴한 뒤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해산 때 폐업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설립.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회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계획과 해산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해버린 경상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장을 뽑을 때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을 공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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