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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음란영상 보여주고 입맞춤 '징역 2년'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차례 같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주택 계단에서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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