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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크홀·도로함몰 피해, 누구한테 보상받나?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도심 곳곳에서 일어나는 도로 함몰 보상 문제, 설명해 주신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봄 되면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나 인도가 갑자기 꺼져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보상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엔 진짜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도로 함몰'이 맞다고 하네요. 이게 ‘언젠가는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공포스럽더라고요. 갑자기 가다가 길이 쑥 빠지면, 어떻게하겠어요? 멀쩡해 보였는데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얼마 전에 신촌에서 준설차량 넘어가는 동영상 보니 정말 겁나더라고요. 강남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 생기고 그러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런데 싱크홀과 도로함몰이 좀 개념이 다르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서울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 함몰이라고 한다, 사실 싱크홀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걸 보통 지칭을 합니다. 지하수가 밑에 석회 같은 걸 갖다가 침식을 해가지고 땅이 꺼지는 경우를 보통 ‘싱크홀’이라고 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되거나 누수가 생기고, 또는 지하철 공사, 굴착 공사 등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니까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 함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싱크홀’ 같은 경우는 석회암 지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잘 깎여 나가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로 함몰과 관련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도로 함몰의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피해보상도 지금까지는 전혀 받지 못했던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피해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시민 한 분이 인도 함몰 부분에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의정부시가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에 시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원을 통한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순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보험에서? 가령 자차보험?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자기 차가 빠졌을 때 자차보험이라는, 자기차량 손해담보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 들어 있으면 상해에 해당되니까,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만약에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자체를 상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유사한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싱크홀’, ‘도로 함몰’ 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트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공단지역 아스팔트 도로 같은 데 보면, 아스팔트 아래 뻥 뚫린 건 아닌데, 아스팔트가 좀 많이 파여 가지고 물웅덩이가 좀 크게 생기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것도 지나갈 때 충격이 꽤 와요. 무슨 ‘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오토바이로 그런 포트홀 생긴 데를 지나시던 분이 사고를 입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랬더니 법원에서, ‘도로관리주체였던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을 했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도로 함몰의 경우에도 도로 관리 맡은 관청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 성격에 따라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생기는 대부분의 도로 함몰은 어떤 인공적인 원인,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누수가 생긴다거나, 노후가 됐다든가, 바로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노후시설 관리나 사고 예방 등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가 이걸 갖다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2차적인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만약 시공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걸 갖다가 국가배상이라는 쪽으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들어가면 도로 함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우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야기자, 가령 옆에서 공사를 갖다가 엉망으로 했다, 지하수가 흘러가는 걸 전혀 막지를 않고서 공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게 했다고 하면, 그 사고 야기자한테 자기가 따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구상(求償)’이라고 그러는데, 구상은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은 국가한테 받고, 국가가 이들한테 구상을 들어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시공 주체가 분명히 원인인 경우로 밝혀져도 국가에서 일단은 배상을 받고, 구상권을 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아무래도 개인이 어떤 공사 큰 업체를 갖다가 상대하는 게 입증이라든지 그런 면에선 훨씬 불리하겠죠. 오히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가 확실하게 있다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그쪽을 먼저 배상의 주체로 삼는 게 훨씬 낫겠죠.

▷ 한수진/사회자:
혹시나 이게 또 개인이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전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홀 사고,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던 분이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면 안 되는 데서 과속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과속에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액수를 상당히 깎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때는 또 그렇게 됐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책임으로 가는 경우, 또 국가나 지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가능하겠죠. 근데 국가배상법 자체가 공공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가령 시공사나 인근 공사업자가 이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국민한테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 시공사나 공사업자한테 다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구상의 구조로 가게끔 되어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국가나 지방단체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해외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그야말로 대형 싱크홀도 많던데요. 관련된 소송 좀 빈번하게 있는 편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보통 미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거나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책임을 많이 지게끔 하고 있어요. 개인이 보험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게끔 하고, 다만 플로리다 같은 데는 굉장히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데인데, 플로리다는 주법으로 보험사한테 손해배상 보험의 경우에는 ’땅이 꺼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 지급 규정을 둬라.’ 법으로 두고 있어요. 문제는 그 법 요건 상에 ‘땅이 꺼진다’는 의미가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법원에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보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앞으로 계속되면 싱크홀, 도로 함몰 이런 거에 특화된 보험도 생길 수 있을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는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전은 국민 개개인이 따로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런 보험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그런 식이 아니라 국가가 충분히 예방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방법이, 그게 더 낫지 않나.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안 되고 있으니까 보험에 의존하게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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