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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 번호판 즉시 뗀다

교통 경찰이 외근 활동을 하다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발견하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차량 번호판을 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라, 그동안 각 경찰서별로 한명씩 있던 과태료 담당 경찰관의 번호판 영치 업무는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됩니다.

경찰은 다만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 유지수단일 경우에 한해선 번호판을 바로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한번씩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엔 각 지방청별로 2개의 현장 징수팀을, 경찰서 별로도 1개씩 별도 팀을 꾸려 체납차량을 적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팔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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