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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에…스스로 불내고 극단적 선택

<앵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밀린 월세를 독촉받던 세입자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사고 노동규입니다.

<기자>

주택 지붕 위로 끊임없이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제(3일) 낮 3시쯤, 서울 영등포구 58살 한 모 씨의 월세방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다섯 달째 밀린 월세 125만 원을 독촉받자 스스로 불을 내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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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5차선 도로 위, 2개 차선에 걸쳐 차량 5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36살 박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5살 이 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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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6시쯤엔 인천 동구 현대제철소 직원 44살 이 모 씨가 작업 도중 용광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씨는 섭씨 2천℃에 달하는 쇳물을 60톤 규모 용광로에 옮겨 붓던 중 2.5m 아래 용광로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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