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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짓 발행 고철상 벌금 9억 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고철 거래를 가장해 수십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8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날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경기도 평택 모 업체의 명의상 사업주였던 A씨는 비철 1㎏당 30∼35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3년 7∼12월 다른 2개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자 공급가액 합계 89억9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1장을 거짓으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급가액도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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