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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수차례 추행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50대 여성을 수차례 추행하고 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현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까지 침입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76)씨가 '양형 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할 사유는 있으나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거 침입은 물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잡아당긴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동 주택의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복도를 통해 현관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원주시 A(52·여)씨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A씨를 3차례 추행하고, 같은 해 8월 말에는 A씨의 아파트 복도를 통해 현관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기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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