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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수도권 내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앞으로 3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 정도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577만 8천㎡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직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허용량 569만 6천㎡보다는 1.4% 늘었습니다.

지역별 허용 면적은 경기도가 478만 3천㎡로 가장 넓고 인천이 96만 2천㎡, 서울이 3만 3천㎡ 등입니다.

경기도의 허용 면적은 직전보다 6.4% 늘었지만,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와 8.3%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공장건축 허용량도 13만㎡로 정해 함께 고시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구 유발 효과가 큰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실시한 제돕니다.

2008년까지는 해마다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왔고 2009년부터는 3년 동안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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