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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앵커>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집필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교육부는 두산동아, 금성 출판사 등 6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정 대상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정책과 1997년 외환위기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서술이었습니다.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정 명령을 내렸고,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수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정 명령을 내리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수정 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히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었다"며 수정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정책과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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