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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권위의 교사 근태확인 CCTV 활용 정당 결론, 일상적 노동 감시 문 열었다'

대담 :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최근 인권위원회가 학교 내의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CCTV를 활용한 근태 확인을 정당화한 결론이다.'라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오해'라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진보 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먼저,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CCTV로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맞습니다. 작년 9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 고등학교에 감사팀을 보내서, 교육청에서요.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면서 초과근무 수당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CCTV 영상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교사들이 실제로 그 시간에 학교에 나왔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교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을 요구한 거예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교사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고 CCTV가 있는 건 아니겠죠?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당연히 맞습니다.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과 그리고 이제 뭐 시설물 관리 목적이지 교사들의 근무 상태를 확인한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요,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원래는 CCTV라는 게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과 좀 달라가지고요. '개인정보를 준다' 그러면 보통 이름이나 특정돼 있는 전화번호,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상 그 자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굉장히 CCTV에 관해서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에도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교육부에서도 학교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데, 진정은 어디서 낸 건가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광주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 지부하고요. 광주지역의 네 군데 인권단체하고 같이 작년 11월에 진정을 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진정은 기각이 됐고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기각이 됐는데 좀 '어이없다'는 의견이 좀 많은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이없다? 예.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 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정보인권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는 워낙 자료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인권위원회의 보고서나 결정문을 참고를 하는데, 그 십여 년 동안 쌓아왔던 인권위의 정보인권 분야에서의 성과를 한 번에 날려버린 결정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굉장히 인권 분야에서 후퇴하는 결정이었다 하는 말씀이세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네. 굉장히 많이 후퇴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제보를 받고 결정문을 읽은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어떤 점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일단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노동 감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CCTV나 지문, 이런 홍채 인식 같은 걸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그동안 '이건 노동 감시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CCTV 영상을 활용해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다. 근태 관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전반적인 노동 감시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는 이 CCTV 자료 여부가 일단 '인권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이건 정당한 업무 행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인권위에서 해명자료를 내놓긴 했었는데, 일단 감사 업무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에 있는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 확인을 위해서 CCTV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 자체를 요구하는 게 불법일 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쪽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잠복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초과근무 수당 여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타가는 건 확실히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지 않는데, 인권위에서 오히려 이런 입장을 취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인권위에서 이제 'CCTV 정보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가 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큰 CCTV 영상을 요구한 것을 합리화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인권위가 그럴 수가 있느냐.하는 말씀이시고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인권위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CCTV가 자길 바라보고 있는 걸 '사장이 뒤에 앉아서 감시하고 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바로 뒤에 앉아서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서 항상 감시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CCTV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파장을 생각하면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다.하는 말씀이시네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이게 노동 감시에 있어가지고 초과근무 수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실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인권위에서의 결정이 미치는 게 지금 공무원들한테만 미치겠지만, 사기업에선 알게 모르게 CCTV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많이 감시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의 수많은 지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도 이렇게 CCTV 같은 경우가 노동 감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작년에 롯데 자이언츠에서 CCTV로 감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인권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선수들의 숙소 생활을 감시했다고 그랬나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서 아주 큰 논란이 됐었죠. 그때에도 인권위에서 결정을 냈었나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인권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놓고 이제 와서 선생님들의 초과 근무 관리,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앞뒤도 맞지 않는 결정문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악용이 되면 어떤 노동 감시, 기업 내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 감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인권위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인권위는 지금 '감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증거 제출용으로 인정한 거다. 일상적인 노동 감시를 인정한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이네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그렇긴 한데, 인권위의 원래 입장이 'CCTV 자료 같은 경우에 목적 이외에 제3자한테 제공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초과 근무 같은 걸 위해서 영상을 확인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잘못된 거거든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서요. 일상적인 노동 감시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인권위 해명문의 결론은 '그동안 전자감시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거네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부디 이번 결정이 좀 파급력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비판 여론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인권위에서 재심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지금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재심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요. 일반 소송과 달리 재심이 불가능할 거고, 아마 결정 철회 자체도 힘들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해명자료를 내놓고 이제 그 자료에서 '우리가 노동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재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굉장히 이건 특수한 경우다.라고 인권위도 애써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예. 당연합니다. 이건 인권위의 그간 결정과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그 자체로 또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위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 요청 거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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