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 씨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 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 6개를 개당 3만∼60만 원에 판 뒤 입금된 1천여만 원을 사기단원보다 먼저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장 군 등에게서 통장을 개당 4만∼8만 원에 산 뒤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팔아 차액을 챙겼습니다.
이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사기단원보다 빨리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과시하듯 깔아놓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