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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매입하면 이득" 주부가 억대 사기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사기를 친 40대 주부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품권을 원가보다 20∼4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돈을 건네받고 나서 구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모(4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등 7∼8명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담당 직원을 알고 있으니 할인된 가격에 사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한 상품권은 김 씨가 동네 구둣방 등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한 명이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40% 할인된 가격인 60만 원만 건네 받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구매하고 싶은 만큼 상품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을 더 얹어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처음에는 김 씨가 손해를 보는 듯했지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피해자들이 구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한 번에 최대 1억 원까지 현금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 씨는 약속한만큼의 상품권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거나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상황이 되지 않자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가 거래한 상품권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액면가로 35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억 원어치에 대한 상품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김 씨는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2004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지고 있던 장부상에는 상품권의 액면가만 기재돼 있어 정확히 얼마의 현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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