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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부모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챙긴 3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챙긴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가유공 보훈급여 수급자인 모친이 2009년 12월 숨졌지만 이를 숨기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보훈급여 4천4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53)씨와 박모(66)씨도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각각 7개월간 830만원, 31개월간 48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부모가 사망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면 보훈청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신고 때는 이를 알수 없다"며 "미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사망자 명단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해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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