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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사무처 '90명 규모' 축소돼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습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으로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 120명보다 30명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입니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을 두도록 제안했지만 제정령안은 1실·1국·2과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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